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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적]2023학년도 1학기 휴,복학 일정 안내
2022-12-13 14:09:47 조회수26772

2023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기간 안내

신청기간 및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휴학을 위하여 휴학 결재는 2월 초에 결제 할 예정이니 혹 급하게 휴학 결재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휴학, 복학, 자진유급 관련 상세 안내 ---------------------------------------------------

 

 ·복학 신청기간 

 

구 분

일 자

제 출 서 류 (비고)

복학

2023.01.09.() - 01.20.()

일반휴학 후 복학: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입대휴학 후 복학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전역증 스캔본(촬영본) 첨부(서류 업로드 가능)
자진유급 복학: 아래 자진유급 제출서류 추가하여 직접 제출

휴학

일반휴학: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일반휴학(질병 사유 시): 휴학신청서, 진단서(종합병원 4주 이상)
입대휴학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입영통지서 스캔본(촬영본) 첨부(서류 업로드 가능

기타휴학: 휴학신청서, 기타휴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직접 제출

자진유급

자진유급 신청서, 학기별성적조회표 1,
계절학기 포함 성적폐기 확인서 1(신청서와 함께 출력됨) 직접 제출

추가
복학

2023.01.23.() - 01.31.()

제출 서류는 일반 휴·복학 제출 서류와 동일

등록금 납부(등록) 후 휴학 희망자 등록금 생성일 이후 신청

모의수강신청예정자는 2023.1.24까지 신청 및 결재완료

참고: 모의수강신청일 1.25()~27()

학업연장자

휴학

2023.02.20.() - 02.22.()

졸업식 이후 신청 가능

특별휴학(6개월):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 특별휴학은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휴학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 먼저 복학신청하여 처리된 후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학만료 제적 유의)

 * 자진유급복학시에는 서류 서면 제출 : 복학원서, 확인서성적증명서 제출(융합교육관 409

   - 휴학이 결재된 후에는 등록이 불가능하오니, 휴학 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으로 사전에 등록 후 휴학 관련 의사를 밝히지 않은 학생은 일괄 처리되오니 유의하십시오.

 

 휴학 

  일반휴학 

    1. 일반휴학이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학으로 재적기간 중 총 3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음

    2. 신청기간: 상기 일정 참고

    3. 신청방법: HY-in 로그인 신청 학적변동 신청구분 선택 신청사유 입력 신청 (행정팀 제출 X)

    4. 제출서류없음 (HY-in에서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학기 중 질병으로 인한 휴학 시에는 종합병원(의과대학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필수

  입대휴학 - 상시 신청이므로 반드시 신청/서류 업로드 후 행정팀에 연락할 것 

1. 입대휴학이란? 순수입대휴학, 일반입대휴학으로 기본 3년이며,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해당 학기에 복학하여야 함

 2. 입대휴학 구분

   순수입대휴학: 재학생 상태에서 입대휴학을 신청할 경우

   일반입대휴학: 휴학생(일반휴학) 상태에서 입대휴학을 신청할 경우

   일반휴학 후 입대휴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반입대휴학)

       7주 이내: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이 경우 사용횟수 넣지 않음)

       7주 이후: 휴학기간에 한 학기(6개월) 산입

3. 신청방법: HY-in 로그인 신청 학적변동 신청구분 선택 신청사유 입력  증빙서류 업로드(스캔본)  신청 (행정팀 제출 X)

4. 제출서류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병무청 발행 / 입영일 한 달 이내스캔본 업로드 (사진 인정 불가)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필수

5. 유의사항

. 입영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청할 것 

.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결재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 서류 업로드 완료한 후 행정팀에 연락하여야 함 

 

기타휴학 

기타 휴학도 휴학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이 늦어질 경우 다음학기에 사용해야 함

1. 기타휴학이란? 일반휴학 외에 예외로 허가하는 휴학으로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기타휴학 신청 조건

. 고시 2차 준비의 사유로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고시, 5급공채시험(행정직,외무직,기술직)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1차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11년 이내 휴학 연장 허용

   연수원교육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11년 이내 휴학 연장 허용

   임신 또는 출산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여학생의 경우와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키 위한 휴학에 대하 여 자녀 1명당 1년 이내의 휴학을 허용

   . 창업휴학은 휴학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2(4학기)까지 허용하는 휴학을 말하며, 일반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관부서: 글로벌기업가센터 02-2220-2865)

  신청: 창업휴학신청   관련서류 주관부서에 제출 주관부서 현장실사 후 심의의결 대학행정팀으로 창업휴학 대상자 공문발송  소속대학 결재

3. 신청기간: 상기 일정 참고

4. 신청방법: HY-in 로그인 신청 학적변동 신청구분 선택 신청사유 입력 증빙서류 행정팀 제출 

5. 제출서류

  . 고시2, 연수원교육: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합격증, 재직확인서 등)

  . 출산휴학: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여학생에 한함

  . 육아휴학: 신청인과 자녀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기타휴학(창업): 휴학신청서(출력물),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예외), 사업계획서, 현장점검신청서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필수

 

특별휴학 

 1. 특별휴학이란학업연장미수강, 강제유급으로 일반휴학 외에 별도로 부여되는 휴학

  2. 특별휴학 신청 조건

    학업연장미수강(6개월):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 학기에 미필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유급휴학(6개월): 학사경고로 인하여 강제유급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한학기 휴학을 실시함 

3. 신청기간: 상기일정 참고

4. 신청방법: HY-in 로그인 신청 학적변동 신청구분 선택 신청사유 입력 신청 (행정팀 제출 X)

5. 제출서류: 없음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복학 기간 내에 복학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며, 미복학 시 제적처리 되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휴학 후 복학 

  1. 신청기간: 상기일정 참고

  2. 신청방법:  HY-in 로그인 신청 학적변동 복학신청 (행정팀 제출 X)

  3. 제출서류: 없음

  4. 월반복학이란? 휴학한 학기로 복학하는 것이 아닌 한 학기를 건너뛰고 복학하는 경우를 뜻함

   월반 복학자의 경우에는 월반(건너뛴) 학기에 설강되는 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미필 또는 선수강 과목 미이수수강신청 학년 제한, 교과목 시간표 중복 등으로 희망하는 시기에 졸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함

 

입대휴학 후 복학 

  1. 신청기간: 상기일정 참고

  2. 신청방법: HY-in 로그인 신청 학적변동 내용 입력  증명서류 업로드(스캔본신청 (행정팀 제 출 X)

  3. 제출서류: 병적증명서 or 주민등록초본(병력기입) 첨부

  4. 개강일 이후 전역예정자의 복학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휴가를 이용하여 전역 전에 실질적인 수업 참여가 가능해 수업일수(2/3)를 채울 수 있는 경우에는 개강 전에 복학을 허용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학기별 41/ 101(고등교육통계일 기준) 이후 전역자는 불가합니다.

    제출서류소속부대장추천서 1, 전역예정증명서 1, 휴가관련증서 1, 본인각서 1 - 스캔본 업로드 (사진 인정 불가)

     결재 이후 주민등록초본(병역기입), 최종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필수

 

  자진유급복학 

    1. 신청기간: 상기일정 참고

    2. 신청방법: HY-in 로그인 신청 학적변동 복학신청  행정팀 서류 직접 제출

    3. 제출서류

      . 자진유급복학원서 1(HY-in 출력)

      . 성적폐기 확인서 1 (HY-in 출력)

      . 학기별 성적조회표 1 (HY-in 출력)

    4. 유의사항

     자진유급복학을 하는 경우 선택한 학년/학기의 모든 성적이 폐기되므로 자진유급 접수 시 유급하는 사유와 학년/학기 확인 필수

        (계절학기와 군 E-러닝 학기 성적은 폐기 선택 가능하나 일부 과목 폐기는 불가)

 

자진유급  

  1. 자진유급이란

    자진유급이란 학점이 본인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진급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급은 18학기까지 가능하며재학 기간 중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HY-in 로그인 신청 자진유급신청 출력물,첨부물 제출 (소속대학 행정팀)

  3. 제출서류

      . 자진유급복학원서 1(HY-in 출력)

      . 성적폐기 확인서 1 (HY-in 출력)

      . 학기별 성적조회표 1 (HY-in 출력)

  4. 유의사항

    자진유급을 하는 경우 선택한 학년/학기의 모든 성적은 폐기되므로 자진유급 접수시 학년/학기 반드시 확인해야 함.

    . 4학년 마지막 학기(졸업예정자, 학업연장자) 학생은 자진유급을 할 수 없음.

    자진유급으로 성적을 삭제시키면 학사경고 횟수도 삭제됨

  5. 자진유급시 계절학기, -E러닝 학기성적 폐기 방법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일괄 폐기

(계절학기+e러닝학기 성적 폐기여부)(YES)

선택 폐기

(계절학기포함(E러닝학기포함)

자진유급(복학)을 하는 경우 선택한 정규학기의 모든 성적은 폐기되지만 계절학기와 군 E-러닝 학기 성적 폐기는 선택 가능합니다.(일부 과목 선택 폐기는 불가)

 

 

·복학 시 유의사항  

  1. 정책과학대학학은 개강 후 일반 휴·복학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2. 4학년 졸업예정자의 경우 최종 학기 7주 경과 후에는 어떠한 휴학신청도 금지됩니다

  3. 신입생 일반휴학은 입학 두 번째 학기가 지난 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수강신청기간 이후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하더라도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휴학 취소 후 본인이 다시 수강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 연기자로 관리됩니다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 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휴학 신청 불가

  7. 자진유급복학 및 자진유급 결재를 취소할 경우 자동으로 성적이 복구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 랍니다.

 

·복학 관련 FAQ 

 

  Q1. 휴학을 한 학기만 할 수 있나요?

  A1. 할 수 있습니다

     휴학은 기본적으로 1년으로 셋팅되지만, 한 학기만 휴학하고 중간에 복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월반복학"으로 처리되며 월반 복학자의 경우에는 월반(건너뛴) 학기에 설강되는 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미필 또는 선수강 과목 미이수수강신청 학년 제한, 교과목 시간표 중복 등으로 희망하는 시기에 졸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Q2. 서류제출 행정팀으로 바로 하면 안 되나요?

  A2. 자진유급을 제외하고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HY-in 신청 페이지에 스캔본으로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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