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재학생들의 수강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아래와 같이 수강포기제도를 도입 예정입니다.
2. 이에, 각 단과대학에서는 교강사 및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포기제도란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강포기 기간 동안 수강신청시스템을 통해 해당 교과목의 수강을 포기(수강신청을 취소)하는 제도
나. 주요 내용(요약): 상세 내용 붙임파일 참고
구 분 | 내 용 | 비 고 |
시행 예정 |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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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기간 | 개강 후 4주차 | · 학년별수강신청기간: 2021.08.06(금)~08.11(수) · 전체학년정정기간: 2021.08.12(목)~08.13(금) · 개강후정정기간: 2021.09.06(월)~09.07(화) · 수강포기기간: 2021.09.27(월)~09.29(수) |
대상 학생 | 수강신청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한 학생 | ※ 단,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수강포기 불가. ※ 학업연장자는 수강포기가 가능하지만, 수강포기로 인한 등록금 환불 불가 |
수강 포기 가능 범위 | 1. 최대 2과목까지 수강포기 가능 2. 수강포기 제한 과목 · 사회봉사 · 학수번호가‘SYB’, ‘CYB’로 시작하는 교과 · 특수수업 유형이 ‘E-러닝 타입C,E-러닝 타입 D’인 교과 | ※ 단, 수강포기 후 잔여학점이 수강신청 최소학점 이상이어야만 함 |
붙임. 서울 학부 수강포기제 도입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