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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20-01-02 13:02:15 조회수1049

2019년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발급기간 : 2020. 1. 15(수) ~

2.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

가.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HY-in

(한양인)

포털

로그인

➡

상단메뉴 중

‘증명발급’

‘포털증명발급

(무료)’ 클릭

➡

▶신청자정보에서

증명조직

‘대학/대학원’

선택

➡

▶증명서에서

‘교육비납입

증명서’

선택

➡

2019년

선택 후, 출력

➡

LOGOUT

나. 한양대학교 홈페이지(배너)에서 출력하는 경우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배너 클릭

➡

교육비

납입증명서

클릭

➡

생년월일/ 학번/성명 입력

➡

조회 및

인쇄

➡

LOGOUT

※ 2019년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포털로그인 없이 배너의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생년월일/학번

/성명으로 조회 출력 가능
※ 2019년 이전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기간에 상관

없이 항시 조회 출력 가능(단, 포털 로그인 ID 및 비번 필요)

※ 2020년 1월 15일(수)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가능 –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전화로 팩스발송 요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 단과대학(원) RC 행정팀에서 교내정보를 통해 확인 또는 발급하는 경우

한양대학교

교내정보

➡

학사행정

➡

증명

➡

증명발급

➡

증명서발급

➡

증명조직

‘대학/대학원’

선택

➡

학번 조회

➡

교육비

납입증명서

선택

➡

매수 ‘1’

년도 ‘2019’

선택

➡

증명서발급

클릭

3.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주요 안내사항

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 12. 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나.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근로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등)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⑮ 장학금 등(B)’에 포함됩니다.

다.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은 2019년 1, 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총교육비’의 합계 금액이 ‘장학금 등’의 합계금액보다 적은 경우‘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은 ‘0’으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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