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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석인정내규 개정 안내
2019-09-27 11:54:17 조회수10408

1. 개정 목적

가. 학생 수요가 높은 사유들을 수렴, 출석인정 항목으로 추가 혹은 신설

나. 기존 공결 규정과 단과대학 행정 현장과의 일치율 제고

2. 개정 주요 내용

구분

개정 내용

질병

○ 병역공결과 질병공결을 분리

○ 서류 및 기준 명확화 : 1일 이상 최대 4주까지의 입원 인정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명시된 진단서 제출시 인정
(개인병원 진단서도 가능)

병역

○ 동원소집, 신체검사 외 의무복무와 관련된 소집절차를 폭넓게 인정

조기취업

○ 1/2 의무출석 항목 폐지

○ 기업체 상근직 취업, 채용전환형 인턴 인정
(채용전형과 창업 등은 학장의 판단에 따라 기타공결 처리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3. 개정 시행일 : 2019.09.25.(수)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개정 시행일에 맞추어 온라인 공결신청시스템에도 변경 내용 적용됨

붙임 1. 출석인정내규(2019.09.25.개정). 1부.

       2 . 출석인정내규 개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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