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내규」안내
1. 배경 및 목적
가. 2016.09.28.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나. 출석인정은 청탁으로서의 해결이 아닌 학칙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처리하기 위함
2. 출석인정
관련근거  |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 |
시행세칙 23조 2항 1호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 해당기간  | 병역관련 증빙서류  | |
시행세칙 23조 2항 2호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 |
시행세칙 23조 2항 3호  |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
가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 생리공결 신청은 학기당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 의료기관 진단서 생리공결신청서(양성평등센터)  | |
나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기간  | 사범대학의 증빙서류  | |
다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
라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 해당기간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기말고사전에 증빙서류 재 제출  | |
마*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
3. 행정절차
가. 학생 : 공결확인서 및 증빙서류 행정팀에 제출
나. 행정팀 : 관련서류 검토 및 승인/불승인처리, 학생에게 승인여부 통보
다. 학생 : 교강사에게 공결확인서 제출
라. 교강사 : 출석인정(관련서류 및 성적산출 근거보관)
※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이 되지 않는 단기의 사유는 공결 출석에 인정되지 않음
(예, 학과행사인 MT, 공모전 참가, 감기로인한 병원 방문 등)
자세한 내용은 출석인정내규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