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기온상승 및 계절변화로 인한 해충번식이 예상됨에 따라 쾌적한 캠퍼스 환경조성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화조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제3항 외 시행령, 시행규칙)
※ 방역(소독)일정 및 세부사항
일정 | 구역 | 소독방법 및 효과 |
03월 30일(목) 03월 31일(금) | 캠퍼스 내 전 정화조 (38개소) | 가. 살충제 분무 나. 유충제 투여(물에 흘려보내는 형태) 다. 전기 살충기 설치 ※ 정화조별 환경에 따라 소독방법 상이 라. 효과 : 모기, 파리 등의 해충 및 유충 박멸 마. 관리 공간별 방충망 사전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