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학년도 2학기 서울 학부 수업 형태는 대면수업으로 진행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단, 교육부 및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원격수업(실시간화상강의)을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가. 2022학년도 2학기 수업형태 기준
수업형태 |
시험형태 |
비 고 |
대면수업 원칙 일부강좌 원격수업 시행 |
대면시험 |
|
나. 원격수업 시행 가능 강좌
구분 |
내 용 |
비 고 | |
1 |
이론 대형강의 |
․ 실시간 화상강의 가능(녹화강의 안됨) |
․ 교강사 자율 ․ 별도 허용․승인 신청 없이 교강사 판단에 따라 원격강의 시행 가능 |
2 |
휴강에 대한 보강수업 |
․ 수강학생들이 수강하는 다른 강좌의 수업/시험과의 중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녹화강의 시행이 허용되나, 중복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대면/실시간화상수업을 권장함 | |
3 |
초청강연 |
․ 초청강연자가 교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실시간화상강의 시행(녹화강의 안됨) |
다. 강의실방역관리 기준 : 적용 안함.
칸막이는 부서장(학장 등) 판단으로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된 칸막이는 별도 보관 필요(재확산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