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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현장실습지원센터]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HY-WEP) 학점인정 심사 안내
2022-07-08 11:21:58 조회수2232

 

가. 학기당 최대 15학점까지 인정 가능

      - 학생별 현장실습 이수 완료 여부(PASS/FAIL)는 (붙임1)엑셀파일 W열 참조

      - 전공학점은 최대 9학점까지 가능, 잔여학점은 일반선택/교양으로 부여 가능

      - 부여 학점 구성에 대해 해당 학생과 상담 진행 가능

      - 졸업 시까지 현장실습 최대이수학점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학생별 ‘2022-1학기 인정가능 현장실습학점’은 (붙임1)엑셀파일 T열 참조

    나.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충족 여부 체크 및 빠른 심사

      (1) 학생평가표 및 출석부(실습기관이 작성함) * 출석일수는 (붙임1)엑셀파일 U열에도 표기

      (2) 실습 보고서(실습학생이 작성함)

    다. 기한 내 심사가 어려운 경우 학사팀과 협의

    라. 현장실습 제도에 따른 학점 부여 사항

      (1) 학기대체: 학과에서 심사 후 학점 부여

      (2) 선택형 4+1학년제: 학과심사 없이 학사팀에서 일괄부여

       → 성적증명서에는 표기되나, 졸업이수요건이 되는 학기 및 학점에는 미포함. 

* 해당 학과 학과장님과 상담 후 현장실습 인정학점 내역서를 행정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파일: 현장실습 인정학점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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