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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서울 학부 수강포기제도 일부 변경 안내
2021-07-22 11:24:41 조회수2523

가. 수강포기제도란: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강포기기간 동안 해당 교과목의 수강을 포기하는 제도

나. 주요 내용 (요약): 변경 사항 붉은색 표기/ 상세 내용 붙임파일 참고

구분

내 용

비 고

시행예정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포기기간

개강 후 4주차

‧ 학년별수강신청기간: 2021.08.06.(금)-08.11(수)

‧ 전체학년정정기간: 2021.08.12.(목)-08.13(금)

‧ 개강후정정기간: 2021.09.06.(월)-09.07(화)

‧ 수강포기기간: 2021.09.27.(월)-09.28(화)

대상학생

수강신청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한 학생

※ 단,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수강포기 불가

‧ 학업연장자는 수강포기가 가능하지만, 수강포기에 따른 학점변동 시, 등록금 납부에 유의(상세 내용 붙임파일의 주의사항 참고)

수강포기

가능범위

1. 최대 2과목까지 수강포기 가능

2. 수강포기 제한 과목

‧ 사회봉사

‧ 학수번호가 ‘SYB’, ‘CYB’로 시작하는 교과

‧ 특수수업유형이 ‘E-러닝타입C,E-러닝타입D’인

교과

※ 단, 수강포기 후 잔여학점이 수강신청 최소학점 이상이어야만 함

     

붙임. 서울 학부 수강포기제 도입 안내문(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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