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면시험 시행 조건
가. 학생간 사회적거리두기 반드시 엄수(개인간 2M, 불가피한 경우 최소 1M 적용)
나. 고사실내 인원 제한 : 1개실내 시험감독․응시학생․기타인원의 총합은 최대 49명 제한 절대 엄수(초과 절대금지)
다. 학생 개인간 공간 유지
* 고사실 입․퇴실시 및 고사실 내 고사중, 쉬는 시간 등에 학생들이 여러 명 가까이 몰려있거나 한꺼번에 이동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학년도 1학기 기말대면시험 유의사항(수험생) 1부.
2. 2021학년도 1학기 기말대면시험 방역관리 절차(흐름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