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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학년도 1학기 원격수업 기간 변경 안내
2020-04-02 10:58:12 조회수765

1. 관련 : 학사팀 H1312-2020-820 (2020.03.24.) “2020학년도 1학기 원격수업 기간 재연장(~2020.04.11.()) 안내

2.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상황과 관련된 원학처장회의의 결정(2020.04.01.)에 따라,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2020학년도 1학기 원격수업 시행 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교강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격수업 시행 기간 변경 사항

해당 수업

원격수업 기간

서울 학부
수업 전체

(E러닝 제외)

변경 전

변경 후

개강 후 1주차 ~ 4주차

(2020.03.16.()
~ 04.11.())

개강 후 1주차부터

~ 코로나19 상황 안정기까지

* 각 단과대학에서는 반드시 소속 학생들에게 SMS로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 가능한 수업 형태 : 실시간화상강의 / 온라인녹화강의

3. 대면수업 시행 절차

. 모든 교과목은 위 해당기간 동안 원격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대학의 수업특성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2020.04.13.()부터 수업 관장 대학()장의 승인을 득하여 대면수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수업형태 : 실험실습, 이론실습

2) 대면수업에 대하여 수강생 동의를 득했을 경우에 신청 가능

* 대면수업 비동의 학생의 경우 수업 동영상 제공 등의 방법을 해당 학생과 논의

* 학생 동의·비동의 절차 및 방법은 단과대학 자율로 실시하되, 동의 여부에 대한 증빙을 단과대학에서 보관 필수

3) 학생과 교강사 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강의실 및 실습실 확보

* 학생들은 착석금지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좌석에 한해 착석

4) 기타 감염병관리위원회 지침 준수: 강의실 입실 전 체온 체크, 손 소독, 전원 마스크 착용, 교강사 마이크 위생 준수, 강의실 수시 환기, 문진표 작성 후 행정팀 제출(학생 및 교강사)

. 5주차 이후(2020.04.13.() 이후) 대면수업 승인 및 시행 절차

절 차

기 간

비 고

학과에서 대학()장에게 대면수업 시행 신청

2020.04.02.()

~ 04.06.() 17:00

 

대학()장이 시행 내역 검토 후 승인
대학()장 승인 내역 학사팀으로 통보(공문)

2020.04.07.()

~ 04.08.() 17:00

 

학사팀 취합 후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전달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현장 실사 시행

2020.04.09.()

~ 04.10.() 17:00

 

3. 수업계획서 업데이트 및 학생 공지 요청

. 원격수업 시행에 따라 수업진행 형태 및 평가항목(출석, 과제, 중간고사) 등의 내용을 수업계획서에 반영하여 반드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업계획서 수정 후에는 반드시 수강 학생들에게 수정 사실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 단과대학별 대면수업 시행 신청서 1.
    2. (서식) 표준문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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