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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서울 학부 수강포기제도 일부 변경 안내
2021-07-22 11:24:41 조회수1539

. 수강포기제도란: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강포기기간 동안 해당 교과목의 수강을 포기하는 제도

. 주요 내용 (요약): 변경 사항 붉은색 표기/ 상세 내용 붙임파일 참고

구분

내 용

비 고

시행예정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포기기간

개강 후 4주차

학년별수강신청기간: 2021.08.06.()-08.11()

전체학년정정기간: 2021.08.12.()-08.13()

개강후정정기간: 2021.09.06.()-09.07()

수강포기기간: 2021.09.27.()-09.28()

대상학생

수강신청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한 학생

,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수강포기 불가

학업연장자는 수강포기가 가능하지만, 수강포기에 따른 학점변동 시, 등록금 납부에 유의(상세 내용 붙임파일의 주의사항 참고)

수강포기

가능범위

1. 최대 2과목까지 수강포기 가능

2. 수강포기 제한 과목

사회봉사

학수번호가 ‘SYB’, ‘CYB’로 시작하는 교과

특수수업유형이 ‘E-러닝타입C,E-러닝타입D’

교과

, 수강포기 후 잔여학점이 수강신청 최소학점 이상이어야만 함

     

붙임. 서울 학부 수강포기제 도입 안내문(변경)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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