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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2학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
2022-09-02 15:08:29 조회수3795

*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는 포털사이트에 공결신청을 해 주시는데  관련서류(코로나 확진 관련 증명서)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학교에 신고해야하며, 다음의 링크를 통해 신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링크 : https://forms.gle/2MyqxdcQDWEo9bxA). 


붙임 1. 코로나19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 1부.

       2. 대면수업, 대면시험, 실시간화상강의 출석인정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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