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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석인정 내규 안내
2017-09-27 10:20:56 조회수1178

출석인정내규안내

 

1. 배경 및 목적

. 2016.09.28.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 출석인정은 청탁으로서의 해결이 아닌 학칙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처리하기 위함

 

2. 출석인정

관련근거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증빙서류

시행세칙 2321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해당기간

병역관련 증빙서류

시행세칙 2322

·부모(외가, 처가포함),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시행세칙 2323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생리공결 신청은 학기당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의료기관 진단서

생리공결신청서(양성평등센터)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사범대학의 증빙서류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해당기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기말고사전에 증빙서류 재 제출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3. 행정절차

. 학생 : 공결확인서 및 증빙서류 행정팀에 제출

. 행정팀 : 관련서류 검토 및 승인/불승인처리, 학생에게 승인여부 통보

. 학생 : 교강사에게 공결확인서 제출

. 교강사 : 출석인정(관련서류 및 성적산출 근거보관)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이 되지 않는 단기의 사유는 공결 출석에 인정되지 않음

(, 학과행사인 MT, 공모전 참가, 감기로인한 병원 방문 등)

 

자세한 내용은 출석인정내규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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